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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펜치과 1,261 0 2024-05-21 14:58:13본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5.20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본인확인 목적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본인확인 절차
· 내원환자: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또는 수납 전 신분증명서 제시
· 요양기관: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4.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등록증 등
5. 본인확인 예외대상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5.20일 이후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최초 1회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6.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방법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후 본인인증
→ 설정 및 등록(비밀번호 설정) → QR생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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